청주시청사© News1
지원 대상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로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사람이다.
대상자에게는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 필요한 검사와 진찰료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지참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시 지정기관 또는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시는 지난 8월까지 총 37명의 영유아에게 26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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