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사격 부인' 전두환 재판, 연내 마무리된다

뉴스1 제공 2020.09.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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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음 기일에 최후 의견 진술 후 변론 종결"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0.4.27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0.4.27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씨(89)에 대한 재판이 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전씨 측인 신청한 1980년 당시 육군본부 작전처장 이종구씨와 5·18 특조위원을 지낸 최해필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이 출석,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씨는 "1980년 5월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헬기사격을 실시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당초 출석하기로 했던 일부 증인에 대해 채택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변론종결 등 절차와 관련해 한번 더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최종 의견진술을 위한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며 "변호인도 최종 의견진술을 하길 원하고 있는 만큼 한 기일을 더 속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번 더 진행되는 공판기일에는 변론 종결과 함께 검찰의 전씨에 구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공판이 진행되기 전 기자들을 만나 "(5·18 당시)헬기 사격이 틀림없이 있었고, 그 사실에 대해 목격자로 증언한 것에 대해서 사자 명예를 훼손했으니 틀림없이 유죄다"며 "형량보다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신부는 "훌륭한 성직자에 대해 (전씨가)'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심지어는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제들과 5·18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는 모든 분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비겁하게 위증을 늘어놓는 증인에 대해서도 고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11일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는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지난 4월 27일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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