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 직접 서비스 하겠다는 서울시 위법 논란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20.09.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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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시가 기존 공공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른 최신 공공와이파이6 서비스 '까치온(Kkachi On)'을 5개 자치구에 있는 전통시장, 공원, 문화체육시설, 역사 주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9일 서울 시내에 와이파이 중계기가 설치돼 있다. 2020.9.9/뉴스1(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시가 기존 공공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른 최신 공공와이파이6 서비스 '까치온(Kkachi On)'을 5개 자치구에 있는 전통시장, 공원, 문화체육시설, 역사 주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9일 서울 시내에 와이파이 중계기가 설치돼 있다. 2020.9.9/뉴스1


서울시가 독자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놓고 중앙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양측이 최근 갈등 해소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긴 했으나, 워낙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 미지수다.



서울시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양측은 서울시의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 와이파이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실무 협의체를 결성하고 21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와 과기부, 통신4사 관계자들이 참여했지만, 서로간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고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9월부터 자가망인 에스넷을 이용해 직접 공공 와이파이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부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전국단위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대형 통신사들이 수행하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다. 반면, 서울시의 에스넷 사업은 서울시 전역에 깔린 자가망을 확대해 시민들에게 직접 와이파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정부·이통사와 협력해 구축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지만, 이통사에게 지불하는 회선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업계에선 보고 있다.



서울시 이르면 10월초 시범서비스 vs “지자체 기간통신 나설 경우 위법”
논란은 위법 소지다. 서울시 에스넷은 지방자치단체가 통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기통신사업법 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으며, 65조는 자가망을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데 사용해선 안되도록 규정했다. 법령 위반 시 과기정통부 장관이 고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이나 교통,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CCTV용 자가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지만, 일반 시민 대상 통신서비스인 와이파이까지 연계하는 건 위법이라는 게 정부 시각이다.
공공와이파이 직접 서비스 하겠다는 서울시 위법 논란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보내며 제동을 걸었다. 다수 지자체들이 서울시처럼 직접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나설 경우 관리역량이 떨어져 서비스가 부실화되는 것은 물론 예산낭비가 초래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자체 공공와이파이가 시민복지와 스마트 행정을 위한 목적이며, 법령 자문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영리 목적인 기간통신사의 영업행위를 제한한 것인데, 서울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고 공익목적 서비스인 만큼 법령위반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지난 9일 성동과 도봉, 은평, 강서, 구로구 등과 에스넷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체 공공와이파이 브랜드 ‘까치온’을 발표했다. 사실상 사업 강행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이르면 내달초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2021년까지 공공생활권 전역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이통사가 관리하도록 해야” 대안제시...서울시 “전향적 법령개정 필요” 맞서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협의체를 통해 서울시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서울시가 이통사에 자가망을 임대해 통신사가 공공와이파이를 운영, 유지 관리토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통사에도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협의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가망 포설은 문제가 없지만 와이파이 서비스는 엄연한 불법인 만큼 법적 행정적 조치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면서 “아직 서비스 이전 단계라 최대한 설득을 통해 법령 위반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이통사 임대 방식에 부정적이며 과기정통부가 법령개정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와이파이는 어디까지나 공익목적이고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도 큰 만큼 정부가 전향적으로 법령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최대한 협의점을 찾아볼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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