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협박범 석방 40분 만에 살인…경찰청장 "적절 여부 조사"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0.09.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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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분당 살인사건’ 피의자가 범행 직전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따진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기기자간담회에서 “1차 신고와 경찰의 1차 수사 및 협박범 조치가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들과 고스톱을 치다 홧김에 7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A씨는 피해자 2명을 포함한 주민 5~6명과 함께 화투를 치다 시비가 붙었고 19일 오후 9시쯤 경찰에 “불법 도박을 한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고, 불법 도박의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신원만 확인하고 철수했다.

경찰이 철수한 직후 A씨는 다시 경찰에 전화해 “칼로 사람을 찌르겠다”고 했고,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법 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가 고령이고, 주거가 일정한 점을 감안해 석방조치했다. A씨는 풀려난 뒤 40여분이 지난 자정쯤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경찰청장으로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1차 조사 후 석방 조치가 적정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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