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5)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3시쯤 인천 서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여성 B씨(24)에게 "흉기가 있다. 찌를 수 있으니 2만원과 담배를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돈과 담배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