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2만원 안 주면 찌른다"…30대 '공갈미수' 실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0.09.21 11:16
글자크기
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하며 현금 2만원과 담배를 갈취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5)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3시쯤 인천 서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여성 B씨(24)에게 "흉기가 있다. 찌를 수 있으니 2만원과 담배를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B씨가 A씨의 협박에도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돈과 담배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