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러?…'코로나 국감'에 망신주기 사라질듯

머니투데이 박종진 , 이원광 , 박가영 기자 2020.09.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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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디지털프라자 삼성대치점을 방문, 프리미엄 가전제품 판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20.9.9/뉴스1(서울=뉴스1)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디지털프라자 삼성대치점을 방문, 프리미엄 가전제품 판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20.9.9/뉴스1


10월 국정감사를 위한 여야의 증인 협상 줄다리기가 본격화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우려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언택트(비대면) 국감'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증인 신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야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여당은 증인 신청을 최소화하자는 기류다. 야당 역시 여론을 고려해 무분별한 증인 신청은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증인은 부르겠다는 계획이다.



'망신주기식' 기업인 부르기 자제 분위기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여야 간 증인 협의에 들어간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기업인들에 대한 증인 신청 요구는 예전보다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코로나 사태 대응이 국가적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망신주기식 '호통국감'을 향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이다.

실제 답변할 수 있는 실무 책임자 위주로 부르자는 경향이 강하다. 사모펀드 사기 판매가 주요 현안인 정무위원회도 관련 금융사의 대표이사나 금융지주 회장을 부르기보다 담당 임원 등을 증인으로 세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증인 숫자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는 국감장과 대기구역에 각각 5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피감기관 출석 인원도 하루에 최대 50명으로 제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 총수도 증인 신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핵심관계자는 "재판 받고 있는 증인을 불러봐야 국감장에서 들을 수 있는 답변도 없는데 망신주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사위, 과방위, 국토위 등 '격돌 상임위'는 증인 신청부터 신경전 '팽팽'
하지만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상임위는 증인 신청에서 '코로나 예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검찰 장악 논란 등을 놓고 2라운드를 펼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증인 신청에서도 신경전이 거셀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어차피 여당에서 대부분 거부할 것을 염두에 둬야하기 때문에 증인 신청 단계에서부터 미리 최소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포털의 기사배치에 정권이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윤영찬 논란'으로 격돌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을 증인대에 세울지가 관건이다.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화상으로 증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밖에 여야 대결 이슈와 별도로 인앱결제 30% 부과 논란 탓에 존리 구글코리아 사장도 또 한번 증인으로 설 가능성이 높다. 망사용료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슈 관련 페이스북, 넷플릭스 관계자들도 증인 신청 대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국토교통위(국토부)도 증인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으로 가능하다면 증인 수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82회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별 비말 차단 칸막이가 설치됐다. 2020.9.1/뉴스1(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82회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별 비말 차단 칸막이가 설치됐다. 2020.9.1/뉴스1
재계에서는 국감에서 증인 신청이야 필수적이지만 경제상황이 최악인 만큼 기업인들이라도 사정을 감안해 달라는 호소가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증인을 최대한 축소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부 상임위에서는 고질적인 '묻지마 증인 신청'이 재현될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며 "기업인이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여주기식 총수 부르기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내용을 잘 아는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국회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증인과 참고인의 온라인 원격 출석을 허용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물론 법 개정 전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화상 증언 등 온라인 출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법은 회의장에서의 회의와 증언 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증이나 불출석 등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처벌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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