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결혼 10년차, 초등학생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와 남편은 학업 성적이 우수한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 함께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남편과는 꿀이 떨어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아이를 키우는 동지로서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다고 믿어 왔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강도, 더 나아가 강간까지 저지른 범죄자였다고 하네요. 이 일로 남편은 구속되었고 아직 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출장 간 아빠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크게 될 우리 딸 앞길에 범죄자 아빠가 있다는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아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한편, 교도소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도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래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신청을 해야 하나, 배우자 한 쪽이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는 부부 중 일방만 법원에 출석해도 되며, 교도소에 있는 배우자는 교도소장을 통해 협의이혼을 하겠다는 확인서를 전달하여 이를 출석 및 진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선생님의 경우처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A) 선생님의 경우 남편이 저지른 범죄 사유가 매우 중하며, 특히 강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부부 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교도소 직원과 동행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거나 선임한 변호사를 출석시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속 상태의 배우자와도 충분히 이혼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윤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