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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소란에서 시작된 갈등이 결국 전국민이 황당해 하고 분노할 만한 사건이 된 셈인데, '분노조절장애' 를 겪은 바 있는 이들과 관련한 범행이 이어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장기적 관심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이밖에도 '분노 범죄'는 최근 연이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광주에서는 갑작스런 분노에 10대를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B씨는 C군이 스포츠토토 복권 구매자를 위해 설치해놓은 경기 검색용 컴퓨터를 사용한 데 격분해 폭력을 행사했다. 둘은 전에 일면식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 편의점 차량 돌진 사건으로 쑥대밭된 편의점 내부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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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등에 따르면 분노조절장애와 관련된 별도의 범죄 통계는 없다. 원한관계나 금전 등 이해관계도 없기 때문에 '기타'나 '미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이번 평택 사례처럼 '분노조절장애' 판단을 받고,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전력이 있거나 치료 중인 게 아니면 실제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분노조절장애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부른다. 단순히 예민한 성격을 넘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데 서울의 한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분노조절장애'라는 질병은 없다. 다만 '성격장애'에서 주로 보이는 증상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을 필요로 한다.
분노로 인한 범죄는 어디서든 터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찰력이나 행정력을 동원해 사전 차단은 어렵다. 수도권의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사건 격인 지난 2007년 '판사 석궁테러 사건'을 예로 들면서 "남녀노소,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어디서든 터질 수 있는 게 분노 범죄"라고 말했다.
© News1 이동해 기자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크고작은 '분노범죄'가 이어질 수 있다고도 봤다. 임 교수는 "정부가 각 시민의 분노와 이 폭발을 통제할 수 없는만큼, 취약계층을 우선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또 "외부로 표출되는 분노를 행정력 등으로 억누르려고 할 경우 자해나 극단 선택 등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분노 범죄' 문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어서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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