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저와 정경심, 모친은 동생 혐의에 연루 안 돼"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20.09.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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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날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0.9.18/뉴스1(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날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0.9.18/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동생인 조모씨가 웅동학원 채용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저와 (아내인) 정경심 교수, 학원 이사장이신 모친 등은 동생 공소장에 적혀 있는 어떠한 범죄 혐의에도 연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 동생의 웅동학원 채용비리 '업무방해죄 유죄판결'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등에서 저 포함 세 사람을 웅동학원 채용비리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링크 주소 등을 보내주시면 검토 후 반드시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동생의 유죄판결을 접하고 참으로 면구하고 송구하지만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는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다만 조씨에게 제기된 채용비리 혐의 외에 허위소송 관련 배임·증거인멸 등의 혐의에 대해선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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