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2013년 3월 29일 GS건설은 해외도급공사 매출액을 포함 전체 매출액을 약 9조2896억원, 영업이익을 약 1604억원으로 공시했으나 같은해 4월10일 '추정 원가율을 변경해 반영했다'며 총 8000억원의 영업 손실 전망을 공시했다.
김씨 등은 이 기간 동안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 발행주식을 취득 후 보유했던 주주들로 GS건설이 '분식회계'를 통해 매출과 영업 이익 등을 과다계상했다고 주장했다. 본인들은 이를 믿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2013년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김씨 등은 총원의 범위와 구성원들의 손해액은 향후 진행 과정에서 밝히기로 하고 청구액을 4억원으로 산정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함에 따라 청구액이 437억7782만원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법원은 GS건설이 고의적으로 공시를 거짓 기재 또는 고의로 누락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S건설이 해외 플랜트 사업 손실을 원가 점검 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GS건설이 해외 주요 공사 현장에 대한 원가 점검을 실시했다고 해 이를 의도적으로 예정 공사비용을 숨긴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금융위 처분도 해외 플랜트 사업 손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당시 GS건설이 추정 총 계약 원가를 매기 재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회계처리가 당시 일반적인 회계처리 범주를 넘어섰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