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피해" GS건설 주주들 집단소송 … 7년만에 패소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2020.09.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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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GS건설가 분식회계를 통해 왜곡한 정보에 속아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주주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 권혁준 김창용)는 김모씨 등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4억2000여만원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3년 3월 29일 GS건설은 해외도급공사 매출액을 포함 전체 매출액을 약 9조2896억원, 영업이익을 약 1604억원으로 공시했으나 같은해 4월10일 '추정 원가율을 변경해 반영했다'며 총 8000억원의 영업 손실 전망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GS건설 주가는 2013년 4월10일 4만9400원까지 올랐지만 영업 8000억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 전망 공시를 기점으로 급락해 같은달 23일 2만9300원까지 떨어졌다. 금융위원회도 2014년 4월 'GS건설이 기재를 누락했다'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씨 등은 이 기간 동안 유가증권 시장을 통해 발행주식을 취득 후 보유했던 주주들로 GS건설이 '분식회계'를 통해 매출과 영업 이익 등을 과다계상했다고 주장했다. 본인들은 이를 믿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2013년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김씨 등은 총원의 범위와 구성원들의 손해액은 향후 진행 과정에서 밝히기로 하고 청구액을 4억원으로 산정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함에 따라 청구액이 437억7782만원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법원은 GS건설이 고의적으로 공시를 거짓 기재 또는 고의로 누락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S건설이 해외 플랜트 사업 손실을 원가 점검 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GS건설이 해외 주요 공사 현장에 대한 원가 점검을 실시했다고 해 이를 의도적으로 예정 공사비용을 숨긴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금융위 처분도 해외 플랜트 사업 손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당시 GS건설이 추정 총 계약 원가를 매기 재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회계처리가 당시 일반적인 회계처리 범주를 넘어섰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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