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분식회계 피해"…소액주주들 4억 손배소 7년만에 패소(종합)

뉴스1 제공 2020.09.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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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측 해외플랜트 사업 손실 미리 알았다는 증거 없어"
소액주주들, 지난 2013년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기

서울중앙지법. © News1서울중앙지법. © News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GS건설이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하고 2012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제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 권혁준 김창용)는 GS건설 주주 김모씨 등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4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GS건설이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들의 총 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2012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해왔다.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인한 왜곡된 재무정보를 토대로 높게 형성된 주가를 정당한 시장가격으로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해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반면 GS건설 측은 한국채택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했고, 해외 플랜트 사업의 원가점검을 통해 추정총계약원가 변경사실을 확인한 점을 고려하면 원가점검결과는 사업보고서 수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와 증언들만으로는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S건설의 원가점검 과정이 기업회계기준 등에 비춰 문제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GS건설이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의 손실을 원가점검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GS건설이 이미 손실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해서는 "GS건설을 비롯한 국내 업체들이 해외 플랜트 사업에 주로 사용한 '패스트트랙 방식'은 특정공사에 대한 상세설계가 대부분 완료되는 시점에서야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해외 공사현장에 대한 원가점검을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GS건설이 2013년에서야 주요 공사현장에 대한 원가점검을 실시했다고 해서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GS건설은 2013년 3월 공시한 2012년 사업보고서에서 영업이익을 약 1603억원으로 기재했으나, 12일 뒤에는 2013년 1분기 5354억원의 영업손실(전망)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2013년 4월엔 공시를 통해 '2013년 상반기에만 674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이 전망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업실적 전망과 '같은해 1분기 영업손실 5354억원, 당기순손실 3860억원'의 내용이 담긴 영업실적도 공개했다.

GS건설의 주가는 보름 만에 40% 가까이 하락했고 국내 기업신용평가회사들마저 GS건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자 투자자들은 같은해 10월 법원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이후 GS건설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항고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2016년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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