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 직원 12명, 금호타이어 근로자 지위 인정받아

뉴스1 제공 2020.09.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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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구내식당 근무 5명 지위는 불인정

금호타이어 광주공장.2018.3.30 /뉴스1 © News1 한산 기자금호타이어 광주공장.2018.3.30 /뉴스1 © News1 한산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근무하던 도급업체 직원 12명이 금호타이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다만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5명은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는 A씨 등 17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 12명에 대해 금호타이어가 고용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B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A씨 등 12명은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스프레이 공정과 악품평량 및 투입 공정, 트리밍 공정 등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B씨 등 5명은 C식당 주식회사 소속으로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에 맞춰 식사의 조리 및 배식업무를 담당했다.

재판부는 A씨 등 12명에 대해 "증거 등을 살펴보면 A씨 등은 사실상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나 명령을 받으며 금호타이어를 위한 근로를 제공했다"며 "이에 원고들과 금호타이어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금호타이어는 A씨 등 12명에 대해 고용됐을 경우 지급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B씨 등 5명에 대해 재판부는 "B씨 등 5명이 C식당에 소속돼 근무해왔다. C식당은 자체적인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정해왔다"며 "금호타이어와는 무관한 자체적인 노사협의회를 구성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업무시간 및 휴일, 임금체계, 담당업무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호타이어의 본래 업무는 B씨 등이 담당하고 있는 음식의 조리 및 배식업무와는 그 업무 내용, 성격이 명백히 구별된다"며 "금호타이어 소속 근로자와 C식당 소속 근로자가 서로 하나의 작업단위로 직접적·유기적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도급계약을 살펴보면 C식당의 업무는 '음식의 조리 및 배식' 업무로 그 범위가 명백히 한정돼 있고, 나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타이어 제조 및 판매업무와는 그 내용이 명백히 구별되는 별개의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B씨 등 5명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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