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분식회계 피해" 소액주주들 4억 손배소 7년만에 패소

뉴스1 제공 2020.09.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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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소송 제기…1심, 주주 15명 청구 모두 기각
"2012년 재무제표 허위작성으로 손실 입었다" 주장

서울중앙지법. © News1서울중앙지법. © News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GS건설이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하고 2012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제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 권혁준 김창용)는 18일 GS건설 주주 김모씨 등 투자자 15명이 GS건설을 상대로 낸 4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GS건설이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들의 총 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2012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해왔다.



GS건설의 분식회계로 인한 왜곡된 재무정보를 토대로 높게 형성된 주가를 정당한 시장가격으로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해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앞서 GS건설은 2013년 3월 공시한 2012년 사업보고서에서 영업이익을 약 1603억원으로 기재했으나, 다음달에는 2013년 1분기 5354억원의 영업손실(전망)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2013년 4월 공시를 보면 '2013년 상반기에만 674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이 전망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업실적 전망과 '같은해 1분기 영업손실 5354억원, 당기순손실 3860억원' 등의 내용이 담긴 영업실적도 공개했다.


이후 GS건설의 주가는 보름 만에 40% 가까이 하락했고 국내 기업신용평가회사들마저 GS건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자 투자자들은 같은해 10월 법원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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