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 News1
김씨 등은 GS건설이 대규모 해외 플랜트 공사들의 총 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2012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GS건설은 2013년 3월 공시한 2012년 사업보고서에서 영업이익을 약 1603억원으로 기재했으나, 다음달에는 2013년 1분기 5354억원의 영업손실(전망)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2013년 4월 공시를 보면 '2013년 상반기에만 674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이 전망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영업실적 전망과 '같은해 1분기 영업손실 5354억원, 당기순손실 3860억원' 등의 내용이 담긴 영업실적도 공개했다.
이후 GS건설의 주가는 보름 만에 40% 가까이 하락했고 국내 기업신용평가회사들마저 GS건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자 투자자들은 같은해 10월 법원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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