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근정회의실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내년까지 특수고용 종사자와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0.5.14/뉴스1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았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법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의 초석이다.
각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개 이상의 계약을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득감소 기준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보수가 전년도 월평균보수와 비교해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일반 노동자와 같은 1일 6만6000원이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 동안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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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실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전국민고용보험을 위해 적용대상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