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무효" 고 지학순 주교… 46년 만에 긴급조치 위반 무죄

뉴스1 제공 2020.09.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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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 주교 재심서 긴급조치 혐의 무죄 선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만 인정…징역1년6월·집유 2년

지학순 주교(오른쪽) 예비신학생 당시 모습(원주역사박물관 제공) © News1 노정은 기자지학순 주교(오른쪽) 예비신학생 당시 모습(원주역사박물관 제공) © News1 노정은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유신정권 시절 "유신헌법은 무효"라고 양심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살이를 했던 고(故) 지학순 주교가 46년 만에 재심에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7일 긴급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지 주교의 재심에서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내란 선동 일부 혐의는 실체판단을 할 수 없다며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해 양형만 다시 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1,2,4호는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위헌무효"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돼 피고인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와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 주교는 1974년 7월 김지하 시인에게 108만원을 줘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됐다. 중앙정보부는 당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명(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김지하 시인에게 돈을 건넨 것을 이유로 지 주교를 민청학련 배후로 지목했다.

이후 김수환 추기경 등의 노력으로 석방돼 수녀원에 연금된 지 주교는 이후 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군법회의 출두 당일 명동 가톨릭회관 앞마당에서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내용의 양심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지 주교는 그해 8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지 주교 석방을 요구하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결성됐다. 정의구현사제단뿐 아니라 가톨릭계와, 가톨릭계 국가들의 지 주교 석방 요구가 거세졌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지 주교를 이듬해 2월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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