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만 노후차 '퇴출', 12개 도시에 달렸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9.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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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만 노후차 '퇴출', 12개 도시에 달렸다


생활 속 미세먼지, 온실가스 주범인 노후경유차를 2024년까지 완전히 퇴출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은 '운행제한'이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오는 겨울~봄철부터 수도권에서 노후경유차는 다닐 수 없게 됐다.

정부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특·광역시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12곳에서 의지를 갖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실시해야 한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다가오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 인구 50명 이상 도시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권고했다.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처음 실시됐다.

배출가스 5등급은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휘발유차는 1987년 이전 생산된 차량이다. 지난 6월말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86만7000대다. 이 중 규제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155만4000대다.



그린뉴딜과 맞닿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서울=뉴스1) =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그린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7.14/뉴스1(서울=뉴스1) =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그린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7.14/뉴스1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문재인정부 집권 후반기 최대 과제 중 하나인 그린뉴딜과도 맞닿아있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오염물질을 내뿜는 노후경유차 '제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친환경차인 수소차·전기차를 130만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이 늘어날수록 노후경유차 제로화를 앞당겨 친환경차 보급 속도도 빨라지는 구조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지난 3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갖췄다. 이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도입하기 위해선 조례를 따로 제정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몰면 과태료 10만원…경기는 유예
노후 경유차/사진제공=뉴스1노후 경유차/사진제공=뉴스1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갖춰 다가오는 계절관리제 기간 내 노후경유차가 도로를 다닐 수 없다. 운행 제한 단속에 걸린 노후경유차는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경기도 역시 관련 조례를 만들었으나 서울, 인천과 달리 내년 3월 31일까지 운행제한 유예를 결정했다.

환경부는 수도권에 이어 6개 특·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 6개 도시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광역시는 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세종,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청주·천안·전주·포항·김해·창원이다.

이 지역들은 아직 노후경유차를 멈출 조례를 만들지 못했다. 수도권에 예산이 몰렸던 조기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등 노후경유차 저공해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운행제한 명분이 생긴다고 말한다. 무턱대고 노후경유차를 세웠다간 차주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밖 12개 도시, 빨라야 내년말 적용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시가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도심 단속에 나선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에서 한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부터 도심지역 내 저공해조치 미이행 적발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2020.7.1/뉴스1(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시가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도심 단속에 나선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에서 한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부터 도심지역 내 저공해조치 미이행 적발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2020.7.1/뉴스1
정부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한 차주에 최대 300만원(3.5톤 이하 차종)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 또 DPF부착에 200만~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DPF 부착 차량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다.

올해 조기폐차 및 DPF 부착 지원 사업 예산은 약 4700억원이다. 이 중 68%가 수도권에 쓰였다. 환경부가 추산한 올해 조기폐차, DPF 부착 차량은 각각 30만대, 8만대다. 환경부는 내년도 관련 사업 예산안도 비슷한 규모로 편성했는데 수도권 외 지역 투입을 늘릴 계획이다. 수도권 외 지자체에선 저공해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내년 이후에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수도권 외 지역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다수 있는데 6대 특·광역시부터 지원 물량을 늘리려고 한다"며 "운행제한 도입은 저공해 지원 사업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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