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특·광역시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12곳에서 의지를 갖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실시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은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휘발유차는 1987년 이전 생산된 차량이다. 지난 6월말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86만7000대다. 이 중 규제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155만4000대다.
(서울=뉴스1) =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그린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7.14/뉴스1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지난 3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갖췄다. 이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장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도입하기 위해선 조례를 따로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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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몰면 과태료 10만원…경기는 유예
노후 경유차/사진제공=뉴스1
환경부는 수도권에 이어 6개 특·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 6개 도시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광역시는 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세종,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청주·천안·전주·포항·김해·창원이다.
이 지역들은 아직 노후경유차를 멈출 조례를 만들지 못했다. 수도권에 예산이 몰렸던 조기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등 노후경유차 저공해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운행제한 명분이 생긴다고 말한다. 무턱대고 노후경유차를 세웠다간 차주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밖 12개 도시, 빨라야 내년말 적용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시가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도심 단속에 나선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상황실에서 한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고 있다. 이날부터 도심지역 내 저공해조치 미이행 적발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2020.7.1/뉴스1
올해 조기폐차 및 DPF 부착 지원 사업 예산은 약 4700억원이다. 이 중 68%가 수도권에 쓰였다. 환경부가 추산한 올해 조기폐차, DPF 부착 차량은 각각 30만대, 8만대다. 환경부는 내년도 관련 사업 예산안도 비슷한 규모로 편성했는데 수도권 외 지역 투입을 늘릴 계획이다. 수도권 외 지자체에선 저공해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내년 이후에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수도권 외 지역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 다수 있는데 6대 특·광역시부터 지원 물량을 늘리려고 한다"며 "운행제한 도입은 저공해 지원 사업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