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리츠란 부동산을 증권화한 투자상품이다.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 중 일반인도 쉽게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장리츠는 롯데리츠 (3,105원 ▼10 -0.32%), 신한알파리츠 (6,010원 ▲10 +0.17%), NH프라임리츠 (4,250원 ▲15 +0.35%), 제이알글로벌리츠 (4,020원 ▲20 +0.50%) 등 모두 13개다.
이에 증권사들은 앞다퉈 상장리츠 매매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시스템을 구축했고, 한국투자증권 6월, 삼성증권 8월부터 상장리츠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외 KB증권과 신영증권도 연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상장리츠는 일반 주식의 성격을 띠다보니 유상증자나 감자 등 권리사항이 생긴다. 일반 계좌와 달리 퇴직연금 계좌는 이런 권리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아 별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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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증권사는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이다. 투자자산의 다양화를 위해서다. DC형·IRP형은 개인이 직접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인 만큼 자산 안정성을 위해 투자자산에 대한 제한이 크다.
DC형·IRP형은 주식처럼 거래되는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레버리지(지수 2배 추종), 인버스(지수 역배수 추종), 원자재, 해외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김영욱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사업부 과장은 "퇴직연금 투자자들이 가장 바라는 건 변동성은 조금 있더라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원리금 보장형 금리가 1%대 초반인 상황에서 5~6%대 상장리츠는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