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리츠 "퇴직연금 시장 주인공은 나야 나"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20.09.18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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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간 5~6%의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이 기대되는 리츠에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다. 증권사도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상장리츠 매매 시스템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8일부터 신한금융투자 DC(확정기여)형·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도 상장리츠 매매가 가능해진다. 상장리츠 한 종목당 최대 투자한도는 잔고의 30%이며 위험자산으로 분류돼 총 투자한도는 잔고의 70%까지다.

리츠란 부동산을 증권화한 투자상품이다.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 중 일반인도 쉽게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장리츠는 롯데리츠 (3,105원 ▼10 -0.32%), 신한알파리츠 (6,010원 ▲10 +0.17%), NH프라임리츠 (4,250원 ▲15 +0.35%), 제이알글로벌리츠 (4,020원 ▲20 +0.50%) 등 모두 13개다.



퇴직연금으로 상장리츠 거래가 가능해진 건 지난해 말부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DC형과 IRP형 퇴직연금을 통한 상장리츠 투자가 가능토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전까지 퇴직연금은 리츠펀드 투자만 가능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앞다퉈 상장리츠 매매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시스템을 구축했고, 한국투자증권 6월, 삼성증권 8월부터 상장리츠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외 KB증권과 신영증권도 연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상장리츠는 일반 주식의 성격을 띠다보니 유상증자나 감자 등 권리사항이 생긴다. 일반 계좌와 달리 퇴직연금 계좌는 이런 권리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아 별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증권사는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이다. 투자자산의 다양화를 위해서다. DC형·IRP형은 개인이 직접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인 만큼 자산 안정성을 위해 투자자산에 대한 제한이 크다.

DC형·IRP형은 주식처럼 거래되는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레버리지(지수 2배 추종), 인버스(지수 역배수 추종), 원자재, 해외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김영욱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사업부 과장은 "퇴직연금 투자자들이 가장 바라는 건 변동성은 조금 있더라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원리금 보장형 금리가 1%대 초반인 상황에서 5~6%대 상장리츠는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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