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씨(33·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후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0시53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아 운전자 B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승자 C씨(47·남)를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2020.9.14/뉴스1
지난 9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30대 음주운전자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구속하는 한편 동승자에 대해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조죄를 검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음주운전을 멈추게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동승자 역시 사고 방조나 다름 없다"며 "민주당은 음주운전 방조를 부추긴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