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을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12개 손보사는 이달말부터 업무용 자융주행차 전용 특약을 판매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보험은 자율주행 모드중 교통사고를 보상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선보상한 다음 자율주행차 결함때 차 제조사에 후구상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차 소유자는 사고원인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보험료는 현재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이다. 업무용 자동차보험료가 1만원이라면 업무용 자율주행차 보험료는 1만370원인 셈이다. 현재 자율주행차 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가 없어 보험개발원이 기존 시험용 운행담보특약효율을 준용했는데 관련 통계가 쌓이면 보험료는 조정될 예정이다.
또 시스템 결합 등으로 운전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에 따라 내년에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4차 산업혁명 기술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자율주행차 운행중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