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하랬더니'…국가보조금 수천만원 횡령한 센터장

뉴스1 제공 2020.09.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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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누리보듬주간보호센터장 5년간 4150만원 가로채
장애인 부모 회유·서류 조작…직위해제 거부하며 막무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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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이수민 수습기자 = 광주 한 장애인복지시설 센터장이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도 센터장직을 유지하며 갑질과 횡포를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고, 상급단체는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지만 센터장은 문을 걸어잠그고 2년 넘게 매달 500만원씩 급여를 챙기고 있다.



17일 광주 장애인 관련 단체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 위치한 누리보듬주간보호센터센터장 A씨는 국가보조금과 외부지원금 41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72회에 걸쳐 지출결의서를 조작, 센터 운영비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예산이 부족해 센터 운영이 힘들다. 한 번만 도와달라"며 장애인 부모들을 회유했다.

이들을 유급봉사자와 예술치료사, 시범사업직원으로 등록하고 지출결의서에 봉사자들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꾸몄다.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은 장애인 부모들의 통장에 돈을 송금했고 송금된 돈을 부모들에게서 돌려받는 방식으로 가로챘다.


횡령액은 누리보듬주간보호센터 운영비에서 1230만원, 장애아동 재활 서비스에 지원되는 보조금 1020만원, 장애인 가족 구성원 복지증진을 위한 보조금 660만원 등 총 4150만원이다.

A씨의 범행은 장애인 부모들에게 무리한 서류 조작을 지시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2016년 내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017년 9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금, 보조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A씨의 단독범행으로 판결하고 지난해 9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의 방법과 금액,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직위해제 후에도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양형 이유로 꼽았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황당한 건 A씨가 기소되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센터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누리보듬주간보호센터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광주시지회의 산하기관이다.

산하 시설 센터장이 기소되자 한국장애인부모회 중앙회는 이듬해 3월 A씨의 센터장 직위를 해제했다.

A씨는 직위해제 조치에 반발, 센터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시설증을 반납하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다.

그는 중앙회의 해임 조치에도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으로 맞섰다. 결국 갈등이 장기화했고 그 사이 A씨는 매달 500여만원의 월급을 챙기고 있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A씨는 횡령뿐만 아니라 후원금 부정사용과 업무방해, 갑질 등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다. 센터장 한 명의 횡포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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