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홍동희 전교조부산지부장 "7년의 법외노조 굴레 벗고 새로운 도약 준비"

뉴스1 제공 2020.09.1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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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 밖으로 내몬 책임자는 당장 사과해야"
부산 해직교사 1명…"교육청과 복직 시기 논의 중"

홍동희 전교조 부산지부장이 15일 뉴스1과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전교조 제공)© 뉴스1홍동희 전교조 부산지부장이 15일 뉴스1과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전교조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모질고 힘들었던 7년의 세월이었지만, 이제 어두운 터널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한 가운데 홍동희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대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홍 지부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틀에 갇혔던 지난 7년을 교육 역사에서 상당히 지체된 세월이라고 평가했다. 해직 교사의 노동조합 가입은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우리나라 교육계만 거꾸로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일각에서 전교조가 합법 지위를 회복하는 데 진보 성향을 가진 이번 정부와 대법원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홍 지부장은 이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선 안 되는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홍 지부장은 앞으로 전교조가 '노동조합다운 노동조합'이라는 가치를 준수하며 노조 활동을 다시 제대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뉴스1>은 15일 대법원의 법외노조 취소 판결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홍동희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만났다.


다음은 홍 지부장과의 일문일답.

-7년간 긴 터널의 여정을 마치게 됐다. 대법원의 판결로 합법 지위를 되찾은 소감은.

▶만시지탄이다. 7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모질고 힘든 시기였다. 교육의 역사에서 상당히 지체된 세월이었다. 합법적인 지위를 되찾은 것은 기쁜 일이나, 그 당시 위법하게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몬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직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일단 사과부터 하고 그 뒤에 전교조에 가했던 탄압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할 것이다.

-'법외노조' 딱지를 떼는 데 진보 성향을 가진 이번 정부와 대법원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법외노조 취소 판결은 진보, 보수의 이념 문제가 아닌 법률의 문제다. 위법한 행위였는지, 적법한 행위였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다. 대법원장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고용노동부는 법률에도 없는 행정조치를 위법하게 행사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법외노조 취소 처분에 따라 앞으로 전교조 부산지부에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는가.

▶2013년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취소 통보 이후 교육부는 이른바 '4대 후속조치'를 취했다. 4대 조치란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 단체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 상실,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위원 해촉'을 뜻한다. 법외노조 취소 통보가 효력을 잃었으므로 4대 조치는 철회됐다. 또한 전교조가 '노동조합다운 노동조합'이라는 가치를 다시 원상 회복한다면 다시 노조 활동을 제대로 전개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전북도교육청이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된 지역 전교조 교사 3명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임용 발령했다. 부산에는 전교조 해직 교사가 얼마나 되며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부산에서는 해직 교사가 1명 있다. 지금 교육청과 해직된 선생님의 복직 시기와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 최근 교육청이 해직 교사를 언제 학교로 다시 발령 내릴지에 대한 협의를 우리에게 요청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한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한 상태다. 해직된 선생님의 복직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법외노조 처분에 따라 정직 징계를 당한 분도 1명 있다. 이 또한 징계가 철회돼야 마땅하다.

-2013년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던 데는 조합원의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난 6월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길을 열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조3법'(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이는 현재 전교조의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해직 교사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가 한참 뒤처진 것이다.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조3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정부는 해직 교사가 전교조에 포함돼 있다고 법외노조로 만들었는데, 지금 정부는 해직 교사도 노조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측면을 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참 난센스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총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교총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성명을 내놨는데, 전교조를 같은 '교육가족'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성명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전교조는 교총이 교육과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함께 가야 할 단체라고 생각한다. 교총도 좀 더 넓은 아량 있는 단체로 발전해나가길 희망한다.

-전교조가 법외노조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정치적 색깔을 학생에게 주입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전교조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것은 잘못된 시선이다. 전교조는 기본적으로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er Konsens)을 준수한다. 협약의 내용으로는 첫째, 일방적인 주입식 교화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학문과 정치에서 일어나는 논쟁을 교육에서도 재현하고, 셋째, 학생들이 정치적 상황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정치적인 행위 능력을 기르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가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교화하는 것에 대해 전교조는 반대하고 있다. 일부 교원들이 수업 시간에 자신들의 신념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전교조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닐뿐더러 '보이텔스바흐' 교육 가치와 크게 배치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판결 당시 '소송의 최종 판결 전에라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은 대법원에서 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등법원의 판결이 다시 뒤집힐 것에 대한 우려는 없는가.

▶대법원장의 판결은 간단명료하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에 위임받지 않는 시행령에 근거하므로 무효이고, 이후에 취해진 행정조치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파기환송심에 뒤집힐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은 형식적 절차일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판결 다음날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아님 통보 취소' 공문을 전교조에 보냈던 것이다. 즉 전교조는 이미 고등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합법노조가 된 상태다.

-민선 7기 후반기에 돌입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진단하자면.

▶현 부산시교육감의 정책은 한마디로 무난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장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름대로 잘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크게 비난받을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권위적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고 미래 교육의 방향에서 다소 편향성이 드러나 보인다. 그리고 학교 자치와 거버넌스 구축에도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교육감은 이런 부분을 보완해나가도록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전교조 부산은 '포스트 코로나' 교육 시대에 교원과 학생을 위해 어떻게 힘쓸 것인가.

▶코로나19의 종식이 언제 찾아올지 불확실하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기치로 탄생한 조직이고,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다. 참교육과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해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받아 교육청과 교육부에 협의와 요구를 할 것이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교육' 시대에는 교육의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 성적보다는 '성장'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차별보다는 '복지'를 중심으로 삶을 위한 교육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극심한 경쟁이 만연한 현재 교육 폐단을 '인간성' 중심의 교육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후와 생태 위기 앞에서 교육의 생태적 전환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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