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 모독했다고…13세 소년에게 10년 징역 선고한 나이지리아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0.09.1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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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노(나이지리아)=AP/뉴시스]지난 5월4일 나이지리아 카노에서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도를 드리는 나이지리아의 무슬림들.[카노(나이지리아)=AP/뉴시스]지난 5월4일 나이지리아 카노에서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도를 드리는 나이지리아의 무슬림들.


나이지리아에서 한 소년이 신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아동권리단체 유니세프(UNICEF)는 이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1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북서부 카노 주의 샤리아 법정에서는 오마르 파루크(13)가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알라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0일 법원으로부터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법원은 앞서 이슬람교 선지자 모하메드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스튜디오 보조로 일하던 야하야 샤리프-아미누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파루크의 변호사 콜라 알라피니는 "파루크에 대한 처벌은 아프리카 어린이 권리 및 복지 헌장과 나이지리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일 판결에 불복해 파루크를 대신해 항소했다.



알리피니 변호사는 "이 법원에서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샤리프-아미누 사건을 수사하다 우연히 파루크의 사건을 알게 됐다"며 "아무도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 빨리 항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파루크의 어머니가 폭도들이 집으로 몰려들자 이웃 마을로 도망쳤다며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보복 공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성모독이란 죄는 나이지리아 법에 없으며 나이지리아 헌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니세프(UNICEF)는 16일 성명을 내고 나이지리아 정부와 카노 주 정부에 이 사건을 긴급하게 재검토하고 형량을 번복할 것을 요구했다.

피터 호킨스 나이지리아 유니세프 대표는 "13세 어린이인 오마르 파루크에게 10년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나이지리아와 카노주가 동의한 아동 권리와 정의에 대한 모든 핵심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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