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끓이다 화재로 중태' 빠진 형제…과거 3차례 아동학대 신고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0.09.17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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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母,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두 형제는 아직 의식불명 상태

지난 14일 오전 11시1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가 없는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던 형제가 실수로 불을 내 중화상을 입었다./사진=뉴시스(인천소방본부 제공)지난 14일 오전 11시1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가 없는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던 형제가 실수로 불을 내 중화상을 입었다./사진=뉴시스(인천소방본부 제공)


초등생 형제가 어머니가 집을 비운 새 라면을 끓여 먹다 불이 나 중태에 빠진 가운데, 이들의 어머니가 과거 자녀들을 방임한 혐의로 3차례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018년 9월16일부터 올해 5월12일까지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어머니 A씨(30)가 B군(10)과 C군(8) 두 아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는 신고가 3차례 접수됐다.



기관은 3번째 신고를 받은 뒤 A씨를 방임 및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인천가정법원에 보호 명령을 청구했다.

A씨가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이고 경제적 형편상 방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어머니와 아이들을 격리해달라는 보호 명령 청구였다. 폭력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7일 보호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A씨는 1주일에 한 번씩 6개월간, 아동은 12개월간 상담을 진행하도록 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및 방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달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화재사고는 지난 14일 오전 11시16분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도시공사 임대주택인 4층짜리 빌라 2층에서 발생했다. 당시 두 형제가 집 안에서 라면을 끓이던 중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놀란 형제는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형제는 신고 당시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못하고 "살려주세요"만을 외친 채 전화를 끊었다.

소방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형제의 거주지를 찾았지만 이미 형제는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뒤였다. 형 B군은 전신 40%에 3도 화상을, 동생 C군은 전신 5%에 1도 화상을 입었고 장기 등을 다쳐 위중한 상태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사고 발생 이틀 뒤인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셋이 사는 두 형제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 사고 당일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날이어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사고 조사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학대 피해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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