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군 특혜의혹' 수사 속도내는 검찰…'스모킹건' 녹취파일에 승부수

뉴스1 제공 2020.09.1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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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킹건' 녹취파일 확보…분석 결과가 수사핵심
추미애 직접조사 이뤄져도 서면으로 진행될듯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8개월여 동안 지지부진하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서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국방부 강제수사까지 나서는 등 수사에 탄력이 붙은 가운데, 검찰의 칼끝이 이번 의혹의 '핵심'인 추 장관을 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민원실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녹취파일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방부 메인서버에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의혹의 '스모킹건'(범죄·사건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9시간여 동안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상담센터와 국방전산정보원, 충남 계룡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의 메인서버를 운용하는 기관인 국방전산정보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파일을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녹취파일 분석을 통해 2017년 6월 서씨의 휴가 연장 관련 민원을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서씨가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아들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외압성 발언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서씨는 2017년 6월5일~14일 1차 병가를 쓴 후 전화로 같은달 15일~23일 2차 병가와 24일~27일 개인휴가를 받았다. 국방부 병가조치 면담기록에도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및 조치'라는 부분이 있고, '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대목도 있다.

이 녹취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 수사 초기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전화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관측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 및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전 중령과의 통화 녹취록에서도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부대에 전화해 휴가연장 문의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

또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 역시 비슷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녹취파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소환자들 진술의 진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설령 추 장관이 녹취파일에 직접 등장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추 장관의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울러 추 장관은 서씨의 통역병 청탁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피고발인이다. 다만 현직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추 장관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후 수사에서 추 장관이 서씨와 관련한 청탁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정황 또는 증언이 나오면 추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사건 배당 이후 8개월 동안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 3일 검찰 인사가 마무리된 후 연이은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당직사병 현모씨와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 지역대 지원대장 권모씨를 부른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전 중령을, 지난 10일에는 추 장관의 당 대표 시절 보좌관 최씨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서씨를 직접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서씨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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