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검찰은 최근 서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국방부 강제수사까지 나서는 등 수사에 탄력이 붙은 가운데, 검찰의 칼끝이 이번 의혹의 '핵심'인 추 장관을 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초 녹취파일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방부 메인서버에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의혹의 '스모킹건'(범죄·사건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녹취파일 분석을 통해 2017년 6월 서씨의 휴가 연장 관련 민원을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서씨가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아들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외압성 발언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서씨는 2017년 6월5일~14일 1차 병가를 쓴 후 전화로 같은달 15일~23일 2차 병가와 24일~27일 개인휴가를 받았다. 국방부 병가조치 면담기록에도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및 조치'라는 부분이 있고, '부모님이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대목도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 녹취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 수사 초기의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전화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관측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 및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전 중령과의 통화 녹취록에서도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부대에 전화해 휴가연장 문의를 했다는 내용이 있다.
또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 역시 비슷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녹취파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소환자들 진술의 진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설령 추 장관이 녹취파일에 직접 등장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추 장관의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울러 추 장관은 서씨의 통역병 청탁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피고발인이다. 다만 현직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추 장관에 대해 서면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후 수사에서 추 장관이 서씨와 관련한 청탁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정황 또는 증언이 나오면 추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사건 배당 이후 8개월 동안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 3일 검찰 인사가 마무리된 후 연이은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당직사병 현모씨와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김모 대위, 지역대 지원대장 권모씨를 부른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미2사단 지역대장 이모 전 중령을, 지난 10일에는 추 장관의 당 대표 시절 보좌관 최씨를 각각 불러 조사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서씨를 직접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서씨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