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디데이] 故 구하라 친오빠 vs 母, 상속재산분할 3차 공판 오늘 진행

뉴스1 제공 2020.09.17 06:06
글자크기
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 © News1고 구하라 씨 오빠 구호인 씨 © News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소송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17일 오후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남해광)의 심리로 구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세 번째 심문기일이 열린다.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재산은 현행법상 친부와 친모가 각각 반씩 상속을 받았다. 친부는 오빠 구호인씨에게 자신의 몫을 양도했다.

그러나 구하라 친모는 20여년동안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휩싸였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게 돼 논란이 됐다. 이에 구호인씨는 "친모가 부양의 의무를 져버렸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7월부터 공판이 진행 중이며, 지난달 12일 두 번째 공판까지 마쳤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