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월세 전기세 저작권료 매월 300만원…하루하루가 피눈물"

뉴스1 제공 2020.09.1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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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 100여명 광주시 항의 방문…울분 토로
"자비 들여 온도계·소독약 다 구비"…업장별 관리 요구

(광주=뉴스1) 전원 기자 이수민 수습기자
노래방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한 노래방 업주들이 16일 오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시 공무원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2020.9.16 /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노래방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한 노래방 업주들이 16일 오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시 공무원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2020.9.16 /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이수민 수습기자 = "몇달째 수입이 없는데 지원은 없고, 하루하루 피눈물 나게 살고 있습니다."

16일 오후 광주시 노래업협동조합원 등 100여명이 광주시청을 찾아 이용섭 광주시장 면담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영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원과 노래방을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하고 업종이 아닌 업장별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료 완화와 20일부터 영업 정상화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노래방 업종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 이후 노래방 영업을 못하면서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절절했다.

광주 북구에서 10년째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노래방을 너무 오래 집합금지 대상으로 묶어놨다"며 "하루하루 피눈물 나게 살고 있다"고 말을 시작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완화대상에서 노래연습장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보상은 없고, 20일에 무조건 풀린다는 확답도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14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으로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업종이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됐지만 노래방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씨는 "노래방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안 나왔는데 집합금지 대상으로 묶어놨다"며 "메르스나 사스 때는 내가 조심하면 됐고 영업정지 이런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영업을 하라고 해서 온도계 사고, 소독약 사고, 다 지켰는데도 영업권 보장도 없으면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전기료 20만원과 월세, 저작료 등은 장사를 하지 않아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월세만 220만원인데 전기세 등을 포함하면 월 300만원을 내야 한다"며 "그런데 300만원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지금 몇 달째 수입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곳은 보상을 해주던데 노래방은 왜 보상을 해주지도 않고, 영업권도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요즘같이 내가 무능력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 애들을 볼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0년째 북구에서 노래방 영업을 한다는 양모씨도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했다.

양씨는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 대출받은 돈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다"며 "IMF 때도 장사가 됐는데 지금은 돈이 안 돌아 너무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TV 수신료도 못 내서 끊긴 상황"이라며 "너무 힘들다 보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함께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부부는 "코로나가 다른 감염병처럼 금방 지나가리라 생각해서 사비를 들여 체온계와 소독제를 구비했지만 집합제한으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고 한탄했다.

이들은 "시청에서 영업금지만 풀어주면 노래방에서 확진자가 안 나오도록 조심하겠다"며 "홀수 시간에는 홀수방만 영업을 하고, 한 시간마다 방을 비우고 소독하는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 업주는 "출입자 명부 작성과 QR코드는 물론이고 만일 확진자가 나온다면 가게 내부 CCTV를 내놓아 협조할 테니 제발 문만 열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두 손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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