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주고 한국어시험 대리응시 부탁 中유학생 집행유예

뉴스1 제공 2020.09.1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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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시험평가 업무 방해"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김유승 기자 = 대학교 졸업을 위해 돈을 주고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리 응시를 부탁한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하던 중 한국어능력시험 4급 150점 이상을 받아야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자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약 300만원(1만8000위안)을 주고 대리 응시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한 대학교에서 치러진 한국어능력시험 고사장에서 B씨는 미리 받은 A씨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A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1교시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와 공모해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반 수험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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