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면 1천만원 달라" 58년간 살아온 아내 살해 80대 2심도 중형

뉴스1 제공 2020.09.1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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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 News1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 News1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금전문제 등으로 58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8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 오현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 결과를 놓고 검찰과 A씨는 모두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6시께 부산 수영구 집에서 70대 아내 B씨의 목을 줄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내용을 보면 평소 돈 문제로 다퉈온 B씨가 최근 이혼을 요구하자, A씨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왔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B씨에게 1000만원을 달라고 말했고, B씨가 이에 격분해 쏘아붙이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평소 폭행을 일삼던 딸과 아내가 자신을 내쫒으려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가 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내역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폭행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58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로 숨지게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상상하기 조차 어렵고, 자녀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아내와 딸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책임을 전가하고도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녀와 사위에게 아내를 죽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이유로 2심 재판부는 "1심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도 없으며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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