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수업 못하면 대학 등록금 환급" 교육위 소위 통과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2020.09.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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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소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박찬대 소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경우 등록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15일~16일 이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2건의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10건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65건의 법률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민생 현안과 직결된 법안을 우선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 정상적인 수업 및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겨 있다.

소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은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이나 현장학습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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