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그랜드호텔을 생활숙박시설로 전환? 난개발로 변질될 것"

뉴스1 제공 2020.09.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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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높이경관 관리 정책토론회
고 위원장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거용도' 변경 우려"

부산시의회 고대영 도시환경위원장 © 뉴스1부산시의회 고대영 도시환경위원장 © 뉴스1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시의회 고대영 도시환경위원장이 16일 해운대에 위치한 그랜드호텔을 생활형숙박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을 두고 "난개발과 주거용도로 변질 등 관광도시 기능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는 나타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부산 높이경관 관리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은 관광활성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실내에서 취사와 세탁 행위 등 주거 활동이 가능한 곳이다. 지난 2012년 1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 됐고, 2013년 5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숙박시설 용도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당시 개정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됐는데, 그랜드호텔과 같이 부산에서 추진 중인 생활숙박시설은 난개발과 주거용도 변질 등으로 관광활성화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게 고 위원장의 지적이다.

현재 부산에서는 그랜드호텔 외에도 Δ미월드 부지 Δ북항재개발사업 Δ한진 CY 부지 등 노른자위 땅에 생활숙박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부지는 부산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관광' 활성화가 최우선 목적이 돼야 하지만, 주거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을 건설함으로써 '분양' 등으로 수익 발생이 가능한 부동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 위원장은 부산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생활숙박시설이 제도의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 등을 부산시에 강력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현행 법체계 테두리 안에서 생활숙박시설로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미비한 상태다.

고 위원장은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시의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심층적인 연구·토론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이 주거 용도로 변질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과 해안가 조망의 사유화 등 관련 대응방안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부산시에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부산시 여건에 맞는 ‘부산형 생활숙박시설 운영방안’ 모색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을 "부산의 천혜의 관광자원이 생활숙박시설이라는 난개발로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 경관관리를 위한 높이기준과 함께 도시경관과 스카이라인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상시점검 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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