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총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어 "공소장을 통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 외에 새로운 불·편법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속 이상훈 변호사는 "검찰은 일단 공소장에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의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물산 및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 등'으로만 기술했지만 만일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얻은 이익을 계량화할 수 있다면 이 부회장에게 천문학적인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부회장에서 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승계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삼성그룹의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주주의 내부지분율이 취약하다는 점"이라며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주식의 3.38%, 이 부회장은 0.5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삼성의 불법승계 의혹이 2012년 12월쯤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김종보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이 친재벌의 성향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이 부회장 측은 지배력 승계작업을 본격화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 변호사는 "이 회장 일가와 미전실을 위주로 한 삼성그룹의 핵심 인사들은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투자이익을 보호하는 것보다 이 회장 일가의 지배력을 영속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봤다"며 "실제로 장충기 등 핵심간부들은 이 회장 일가의 지배력을 지키는 것이 삼성그룹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기업들이 더이상 총수일가에 의해 사유화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삼성의 불법행위가 단죄되지 않으면 경제정의·사법정의가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