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분쟁중재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다수가 찬성한 CJ ENM의 인상률을 최종 중재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딜라이브가 CJ ENM에 지급할 2020년도 수신료에 대해 CJ ENM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4표, 딜라이브의 제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3표였다.
양사는 지난 3월부터 수신료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CJ ENM 측이 5년간 수신료 동결을 이유로 딜라이브에 13개 채널 수신료 20% 인상을 요구했지만, 딜라이브는 이는 과도하다며 반발했다.
중재는 양사와 합의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방송, 경영·회계, 법률 등 각계 전문가 7명으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사로부터 각각 원하는 전년대비 인상율안을 제안받았으며 △분쟁중재위원회는 양사가 제출한 서면자료 검토와 두 차례의 의견청취(9월 14일, 9월 16일)를 거친 후, 중재위원 간 논의를 통해 최종 중재안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방식에 따라 동결(딜라이브)과 20% 인상(CJ ENM)에서 출발한 양사의 격차가 최종 중재회의시에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채택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분쟁 중재의 새로운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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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딜라이브 CI / 사진제공=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