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다 보는데 성추행 연상 방송"…지상파 일탈에 '법정제재'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20.09.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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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다 보는데 성추행 연상 방송"…지상파 일탈에 '법정제재'


미션 수행에 실패한 출연자들이 속옷차림으로 노래하는 장면을 그래픽 이미지 등으로 덧입혀 내보내고 뿅망치로 성기 주변을 가격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방송한 KNN-TV '트로트 수련회'가 '법정제재'(경고)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지상파 방송에서 가족시청시간대에 성추행을 연상시키는 내용 등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시신 수습 장면을 일부 흐림 처리해 방송한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TV조선 '신통방통',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 '뉴스A LIVE', '뉴스 TOP10', '뉴스A', MBN , YTN '뉴스 출발', '굿모닝 와이티엔'에 대해선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아울러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외에 더 많은 성추행 피해자가 있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비서실 근무시기를 부정확하게 언급한 SBS-TV 등으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필수고지 항목 일부와 전체 질문지 확인처 등을 밝히지 않은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OBS-TV , 춘천MBC-TV 에 대해선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 건의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법정제재를 받으면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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