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논란에 '쿠팡' 끌어들인 배민, 공정위 심사 다음달 가닥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9.1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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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2020.4.6/뉴스1(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2020.4.6/뉴스1


이르면 다음 달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M&A) 승인 여부에 대한 가닥이 잡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막바지 심사를 진행 중인데, 스케줄상 조사관 판단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10~11월께 상정될 전망이다. M&A 승인 여부를 가를 핵심 요소는 ‘시장획정’과 ‘입점업체·소비자 후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연구용역 마무리...연내 최종 결론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16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산업조직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이 다음 달 최종 마무리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요기요·배달통 운영사 DH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간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후, 심사를 위해 올해 2월 ‘배달앱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를 산업조직학회에 맡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연구보고서가 제출되는 일정이 10월 말인 만큼 내용 자체는 이보다 일찍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연구보고서와 자체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심사보고서를 작성, 심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배달앱 간 M&A를 심사하는 것은 이번에 첫 사례인데다, 이해관계자(배달앱, 입점업체, 소비자, 라이더 등)가 다양한 등 사안이 복잡해 연구보고서에 담긴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가 공정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이번 M&A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심사보고서 상정은 10~11월, 심의(전원회의)는 12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정위는 지금도 DH·우아한형제 등으로부터 보정자료를 수시로 받고 있으며, 심사보고서 상정 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장획정, 입점업체·소비자 후생이 쟁점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우원식·제윤경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06.   kmx1105@newsis.com[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우원식·제윤경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배달의민족·딜리버리히어로 기업결합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06. [email protected]
이번 기업결합 심사의 핵심 쟁점은 ‘시장획정’이다. 공정위는 M&A로 인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지’를 따지는데, 여기에서 ‘일정한 거래 분야’를 정하는 작업이 시장획정이다.


공정위가 관련 시장을 배달앱으로 한정하면 M&A를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 M&A 승인 시 한 식구가 되는 배민·요기요·배달통의 배달앱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이 75% 이상이고 △기업결합 후 1위 사업자가 되고 △2위와 점유율 차이가 전체 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일 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추정한다.

다만 공정위가 관련 시장을 배달앱에 한정하지 않고 e커머스 등으로 넓히면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이 M&A 소식을 전하며 쿠팡으로 추정되는 C사를 언급하고 “최근 일본계 거대 자본을 등에 업은 C사와 국내 대형 IT(정보기술)플랫폼 등의 잇따른 진출에 거센 도전을 받아왔다”고 밝힌 것은 향후 공정위 심사 때 '관련 시장' 범위를 넓히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심사에서 또 다른 쟁점은 ‘입점업체·소비자 후생’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더라도 이에 따른 폐해보다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큰 경우 M&A를 승인하고 있다. 예컨대 DH가 배달앱 시장을 100% 독점하더라도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면 M&A를 승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경우 공정위는 입점업체 수수료나, 소비자의 배달앱 이용금액을 일정기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건을 걸면서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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