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아파트 막는 '법 위의 서울플랜' 바꾼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조한송 기자 2020.09.1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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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아파트 막는 '법 위의 서울플랜' 바꾼다


8·4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공재건축(공공참여형 재건축)을 통해 서울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과 상관없이 최고 50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만든 사실상의 조례인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아파트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해 왔다.



지난달 대책 발표 당시 정부와 서울시가 '35층 제한'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고 일각에선 '법 위에 서울시 조례'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논란의 '불씨'를 아예 없애기 위해 법을 개정해 공공재건축은 층고제한 '열외'를 시킨 셈이다.

16일 정치권과 서울시,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이달 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8·4 대책의 공공재건축 추진 후속 법안이다.



법안의 핵심은 공공재건축의 용적률과 층고제한 완화다. 공공재건축으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기 위해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용적률을 최고 500% 적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아파트 최고 층수는 50층까지 가능하다.

또 공공재건축 사업을 일반 재건축 대비 2배 이상 속도를 내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공공재건축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권 소위원회도 구성한다. 최장 10년 걸리는 일반 재건축 심의와 별도의 트랙으로 사업 속도를 단축 시키는 장치다.

공공재건축의 종상향이나 최고층수 등은 사실상 수권 소위에서 결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최종 보고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수권 소위를 거쳤는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종상향'을 불허할 수도 있지만 불허의 기준이 '서울플랜'이 아니라 교통영향평가 등 객관적인 근거를 열거하는 등의 방안이 개정안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동안 '서울플랜'에 따라 아파트 층고를 35층으로 제한해 왔다. 종상향을 해 줄 지 여부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권한을 쥐고 있었지만 공공재건축에 한해서는 앞으로 최소한의 절차로만 작동하는 셈이다.

50층 아파트 막는 '법 위의 서울플랜' 바꾼다
지난 8·4 대책을 세울 당시 정부는 서울시에 '35층 층고제한' 완화를 제안했으나 서울시는 "서울플랜이 사실상 '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만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일반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하더라도 용도지역이 '도심·광역중심'이나 '지역·지구중심'이 아니면 최고 50층이 불가하다는 입장도 공식적으로 내왔다. 지금까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허용한 경우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거의 유일한 사례였다.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공공재건축으로 50층까지 지으려면 상가나 사무실 등 복합건물을 10%가량 공급해야 하는 규제는 유지된다. 다만 지금까지는 10개 동을 지으면 동마다 1층에 상가를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9개 동은 순수하게 주거용 아파트만 짓고 1개 동에 한해 복합 건물을 짓는 방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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