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머리 승리, 입대 7개월 만에 재판…"성 접대할 이유가 없다"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2020.09.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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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가 3월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하고 있다.승리는 현재 매매처벌법 위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이후 관련 재판은 군사재판으로 이관된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가수 승리가 3월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하고 있다.승리는 현재 매매처벌법 위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이후 관련 재판은 군사재판으로 이관된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30)가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공판을 열고 첫 심리를 진행했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8가지다. △성매매 알선 등 해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이용 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이다.

군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유흥업소 여직원 최모씨와 김모씨 등을 통해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총 24차례 걸쳐 성매매를 알선(성매매 알선 등)하고 2015년 9~12월 2차례 걸쳐 2명의 여성과 성매매를 통해 성관계(성매매)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22억원 가량을 소진하는 등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 약 11억원 상당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적용됐다.

'불법 촬영물'(몰카) 유포 혐의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가수 정준영과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 전직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결찰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불법 촬영물'(몰카) 유포 혐의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가수 정준영과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 전직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결찰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2016년 12월 성명 불상 중국여성 3명의 신체사진을 가수 정준영씨 등 남성 5명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카메라 등 이용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순전히 도박을 목적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간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의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것뿐"이라며 "도박의 행위와 그 사실은 인정하되, 상습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정씨 등 5명에게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해당 사진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서 "성매매 알선 대상에게 성 접대를 해야 할 동기가 없는 것은 물론,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가담한 적 없다"며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성명불상자'라는 등 특정인물을 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무죄로 판단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횡령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비용 지출이라며, 액수도 2200만원이 아닌 일부 반환에 따른 55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버닝썬 계좌에서 몽키뮤지엄 계좌에 들어간 것은 브랜드 사용 대가이기 때문에 횡령 혐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군 검찰 측에서 제시한 승리의 성매매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내용에 대한 증거물을 모두 부동의하고 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기일을 지정해 증거목록에 대해 다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승리의 2차 공판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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