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검토"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상준 기자 2020.09.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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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청약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해 젊은층에게 아파트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맞벌이 부부의 경우 특별공급하는데 소득요건이 걸려서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면이 있다"며 "소득 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10 대책에서 좀 완화는 했지만 아직도 젊은층 맞벌이의 경우 소득요건에 걸려서 특별 공급을 못 받은 층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발표한 것보다 좀더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낮췄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소득요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2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는 월 613만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7356만원인데 대졸 맞벌이 부부의 상당수가 이를 넘는다.


한편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홍보하는 홈페이지 방문객이 14일 기준으로 100만명이 넘고, 청약 알리미 서비스 요청자도 17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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