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금융그룹 공시가 이달말 처음으로 실시된다고 16일 밝혔다.
공시는 모범규준에 따라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삼성, 미래에셋, 한화, 현대차, 교보, DB 등 6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각 대표회사가 오는 29일까지 공시할 예정이다. 각 그룹별 대표회사는 삼성생명, 미래에셋대우, 한화생명, 현대캐피탈, 교보생명, DB손해보험이다.
특히 금융그룹에 요구되는 최소 필요자본과 실제 보유한 적격자본을 통해 금융그룹의 손실흡수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공시엔 금융·비금융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이 금융그룹에 전이될 수 있는 그룹위험은 빠진다. 그룹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금융당국은 국회에 제출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 입법 과정에 따라 평가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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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간 부동산 임대차 등 자산과 상품용역 거래와 함께 금융계열사간 펀드 판매와 변액보험 운용 위탁 등 다양한 내부거래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금융계열사별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대한 출자·신용공여 등 익스포저 현황도 공시된다.
분기별 공시는 매분기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며 연간공시는 5개월 1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이달말 실시되는 첫 공시에는 지난해말 기준 연간공시와 2020년 1분기와 2분기 기준 분기공시가 모두 실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공시로 금융소비자, 투자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장규율을 통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금융그룹법 입법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