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약 37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으로 집계됐다.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원이었다.
개인연금은 보험가입자가 생존했을 때 받는 게 원칙이지만,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확정(보증)지급기간 중 남아있는 기간의 연금은 대신 받을 수 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지참하고 보험사 지점에 방문하면 미수령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대표상속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수령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