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 찾아가세요"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0.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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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받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개인연금 728억원을 찾아 돌려준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 약 37만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으로 집계됐다.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원이었다.

개인연금은 보험가입자가 생존했을 때 받는 게 원칙이지만,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확정(보증)지급기간 중 남아있는 기간의 연금은 대신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3일 간 해당 상속인 2924명에게 우편으로 미수령 개인연금을 안내할 계획이다. 미지급 계약이 3525건이지만 2924명에게만 안내하는 건 동일인이 계약 2건 이상 가입된 경우 등이 포함돼서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지참하고 보험사 지점에 방문하면 미수령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대표상속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수령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상속인)들이 그간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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