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명 특고·프리 지원금, 8월 소득 25% 줄면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9.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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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첫날인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하고 있다. 2020.6.22/뉴스1(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접수 첫날인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지원금 접수를 하고 있다. 2020.6.22/뉴스1


코로나19(COVID-19)가 다시 퍼진 지난 달 소득이 25% 이상 급감한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 프리랜서는 150만원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특고·프리랜서 긴급지원금 및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긴급지원금은 지난 5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고용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지난 10일 발표한 4차 추경에 2차 긴급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했다.



1차 긴급지원금 150만원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 50만명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부는 추경이 이달 중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추석 전에 1차 긴급지원금 대상자에 5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단 1차 긴급지원금을 받은 이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한 특고, 프리랜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긴급지원금은 우선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일한 특고, 프리랜서 2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1차 긴급지원금 대상과 같은 기준이다. 이들은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한 지난달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2차 긴급지원금을 받는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 평균 소득 또는 지난 6~7월 월 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택할 수 있다.



2차 긴급지원금으로 선정된 특고, 프리랜서는 150만원을 한꺼번에 받는다. 고용부는 다음달 12~23일 2차 긴급지원금 접수를 시작해 11월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2차 긴급지원금 신규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으면 연소득, 소득감소율을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했다. 신청자가 몰려도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만 2차 긴급지원금을 주겠다는 얘기다. 1차 긴급지원금 지급 당시엔 신청자가 정부 예상(114만명)보다 많아 결국 150만명이 돈을 타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목적예비비 4000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 20만명에 50만원을 주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은 3가지 순위로 구분했다. 1순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이다.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에 참여한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북한이탈주민 등이 해당된다.


2순위는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다.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3순위로 분류된다. 지급 대상자가 정부 예상인 20만명을 웃돌 경우 3순위 대상자는 우선 순위에 따라 컷오프된다.

정부는 1차 신청자 중 지원 대상으로 뽑힌 청년에 추석 전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2차 신청자에는 오는 11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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