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뉴딜투자 위험가중치, 3분의 1로 줄였더니 '한도' 초과 우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20.09.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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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투자 위험가중치 100% 적용…증안펀드+뉴딜투자 등으로 자기자본 10% 예외 한도 초과 가능성

은행 뉴딜투자 위험가중치, 3분의 1로 줄였더니 '한도' 초과 우려


금융당국은 뉴딜금융 투자에 대한 시중은행의 자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험가중치를 상장주식의 3분의 1만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시장안정펀드 출자금과 같은 방식이다. 하지만 증안펀드 출자와 뉴딜금융 투자에 조 단위로 지원하면서 한도를 초과해 은행 자본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공공부문 위험분담 등이 부가된 뉴딜분야 PF(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에 대해 BIS(국제결제은행)비율상 위험가중치를 100%로 정했다.

증안펀드 출자금에 적용한 규정을 뉴딜 투자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보통 상장주식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300%이나 특정 경제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으면 100%를 적용할 수 있다.



뉴딜 투자는 정부가 투자금액 일부를 보조하고 정부 감독 아래 투자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어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위험가중치가 낮아짐에 따라 은행의 뉴딜 투자에 따른 자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에 따른 한도는 자기자본의 10%다. 위험가중치를 건드려 시중은행의 짐을 덜어주는데 한계가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5대 시중은행(농협은행은 지난해말 기준)의 자기자본은 119조원으로 한도 11조9000억원이다.


5대 금융그룹은 뉴딜 투자에 21조원을 쏟아 붓기로 했다. 그룹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대략 은행은 절반 정도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이 10조원 이상을 뉴딜에 투자하면 예외 규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찬다.

게다가 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신한은행(2000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증안펀드에 1조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뉴딜 투자가 본격화되면 일부 은행은 예외 한도를 넘을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은행 BIS비율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다만 주식시장이 안정되면서 금융당국이 증안펀드 1차분을 신속한 재출자를 전제로 반환하기로 하면서 여유가 생길 수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BIS 위험가중치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며 “단서 조항에 따라 예외 한도를 넘으면 일반적인 위험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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