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는 달러보험, '환차익 과세' 유권해석 받는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0.09.16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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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뜨는 달러보험, '환차익 과세' 유권해석 받는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달러보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그동안 불분명했던 과세 기준이 정비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생명보험회사는 최근 국세청에 달러보험에 가입해 환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달러보험은 통상 보험료를 달러로 내고 보험금을 달러로 받는 경우와 보험료는 원화로 내고 보험금은 달러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험료와 보험금을 모두 달러 기준으로 할 때는 과세에 문제가 없지만 보험료를 원화로 냈을 경우 환차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예컨대 10년 이상 유지하면 과세를 하지 않는 달러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9년 시점에 해지를 할 때 달러 기준으로 환급률이 100% 미만이지만 원화 기준으로 100% 이상인 경우가 생긴다. 달러 기준으로는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내야 하는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달러예금은 이자와 환차익이 구분이 되는데 달러보험은 이자의 개념이 없어서 그동안 보험차익으로 정의해 왔다”며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을 보험차익에 포함할지에 대한 기준 등이 없어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달러보험은 기존에 외국계 생명보험사 위주로 판매해 왔고 가입실적도 저조했다. 하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제로금리’시대가 현실화하고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판매가 급증했다.

최근에는 국내 대형 생보사들도 속속 달러보험 출시를 준비하면서 과세 문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생겼다. 신한생명이 지난달 달러보험을 출시한데 이어 현재 삼성생명, 한화생명, NH농협생명도 관련 상품의 출시를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이자소득의 경우 보험사가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환차익에 대한 세금을 안 떼고 환급해 줬는데 나중에 내야 한다고 하면 보험사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과세 문제뿐 아니라 수수료 지급, 약관대출 등도 달러를 기준으로 할지, 원화를 기준으로 할지 애매한 부분이 많아 전반적으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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