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장-버닝썬 고리' 의혹 사업가 횡령혐의…1심 징역 3년

뉴스1 제공 2020.09.15 14:46
글자크기

징역 3년 및 벌금 5억원…"심각 피해라고 보긴 어려워"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News1© News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간 연결고리로 지목된 사업가가 횡령 등 혐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정모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사실상 무자본 M&A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법인을 인수한 뒤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며 "회사를 운영하면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거나, 회사 미공개 중요정보를 타인에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주식시장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횡령금 자체도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16억원가량인데도 회복이나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횡령 범행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한 계획적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정씨는 중국의 광학기기제조업체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정씨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녹원씨엔아이 경기 파주 소재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녹원씨엔아이는 같은달 정씨의 횡령 사실을 공시했으며 한국거래소는 주식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