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지혜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0/09/2020091509111738568_1.jpg/dims/optimize/)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04차 전체회의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두 건 이상 범죄를 저질렀을 때 최소 10년 6개월에서 최대 29년 3개월까지 형량을 받게 된다.
또, 특별감경인자에 `처벌불원`을 제외하고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유포 전 폐기 등)`를 넣어 피의자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했다. 만약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극단적인 선택 등)를 일으켰다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돼 처벌받는다.
양형위 관계자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퍼져 피해 복구가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형위는 이 밖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허위영상물 등 반포 △촬영물 등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범죄의 형량도 높이는 등 성범죄 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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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이번 양형기준안 관련 의견조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올 12월 최종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