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돌연 "입장 번복, 혐의 인정"…왜?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2020.09.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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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손석희 JTBC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50)가 2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1심 판결까지는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4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웅 "원심을 번복, 범행 모두 인정"…선처 호소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피해자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본인만의 주장으로 사건을 이해한 점을 깨닫고 원심을 번복해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반면 손 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내용이 김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고, 불특정 누군가에 의해 여전히 재생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지금 당장이라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삭제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전체를 폐쇄하고, 향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글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외부에 있는 지인에게 보낸 편지를 지인들이 제 유튜브 사이트에 올리고 있다"며 "해당 내용은 손 사장 등과 전혀 무관한 제 수용상황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중간중간 선처를 호소하며 흐느끼기도 했다.

"초·중학생 아들·노모 부양과 언론인으로 사회정의 실현 기여" 들어 보석 신청
이날 같은 법정에서 김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 이어 보석심문이 진행됐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지난달 말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 과거 중한 처벌과 동종 전과가 없고,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재산과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또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들, 만 75세 노모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도망갈 우려도 없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긴 했으나 언론인으로서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했다는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2017년 5월 손 사장이 일으킨 차량 접촉사고를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JTBC 채용과 2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7월8일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은 김씨가 '손 사장이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 소재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JTBC 기자 채용을 제안했고,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자신을 회유하다가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사장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손 사장은 "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거절당하자 협박을 했다"며 김씨를 맞고소했다. 손 사장은 김씨가 신고한 폭행 건에 대해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석 여부 결정은 적절한 시기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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