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재산신고…21대 국회의원 175명, 당선 후 평균 '10억 증가'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0.09.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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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9.1/뉴스1(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9.1/뉴스1


제21대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당선 이후 전체 재산이 당선 전보다 평균 1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홍걸, 조수진 의원 등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신고를 누락했던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재산 신고차액 10억 이상 의원 15명...1위는 865억원 차이나는 전봉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제21대 국회 신규등록의원 175인의 입후보 당시 재산신고와 당선 후 공개된 재산의 전체재산 및 부동산재산의 차이를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당선 전후 전체재산 신고차액이 10억원 이상 차이 나는 의원은 15명이다. 평균 차액은 111억 7000만원인데,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865억 90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288억 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2억 40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전 의원 등 상위 9명은 비상장주식의 재평가가 주된 증가 사유로 나타났다. 이외에는 부동산재산 가액변화 및 추가등록 등에 따른 가액상승과 배우자, 장남 등 가족 자산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재산 신고차액 1억 이상 의원 60명...5억 이상도 11명
못믿을 재산신고…21대 국회의원 175명, 당선 후 평균 '10억 증가'
당선 전후 부동산재산이 5억원 이상 차이나는 의원은 12명에 달한다.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18명,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30명으로 나타났다. 5억원 이상 차이난 11명의 후보자 등록 당시 부동산재산 평균은 18억2100만원이었으나 당선 이후에는 26억 2000만원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재산 증가액이 가장 많은 의원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후보자 신고 때 부동산재산이 5억 4000만원이었으나 당선 이후 17억 8000만원이 됐다.

이 의원은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 추가 잔금납부가 후보자 재산신고 이후 이뤄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후보자재산 신고 내역에 기재했다.

후보등록 당시보다 부동산 재산이 1건 이상 증가한 의원도 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건수는 178건 이다. 이들은 필지 수를 줄이거나 복수의 오피스텔을 1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재산 신고 건수를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오피스텔 27채를 1건으로 처리했고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배우자 토지 12필지를 1건으로 처리했다.

후보등록 때보다 신고가액 1억 이상 감소 의원 18명
당선 이후 부동산재산이 감소한 경우도 있었다. 감소 사유는 후보자 시절 신고한 부동산재산을 매각 등으로 제외시키거나 부동산재산의 신고가액 변동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시절 신고했던 가족 재산을 고지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김예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윤미향,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윤 의원의 경우 부모 재산을 모두 고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철 의원의 경우 후보등록 때 모친 소유 양천구 빌라 1채를 3억 6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선 이후 1억 6000만원으로 신고가액을 낮췄다. 경실련은 시세를 고려한 신고가를 공시가로 바꿔 신고했다.

경실련, 국회의원 후보등록 검증절차 미흡...허위신고 의원들 검찰 고발할 것
경실련은 국회의원 후보등록 당시 제대로 된 검증절차가 없어 허위신고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 내용을 신고받도록 돼 있을 뿐 제대로 된 검증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중앙선관위 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지만 후보자 신고 재산검증 여부는 임의조항이다.

경실련은 선관위가 이러한 법적 한계를 명분삼아 국회의원 재산신고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제시와 최소한의 허위사실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고 그 책임을 오로지 후보자에게만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당선 전과 비교해 재산 증가액이 큰 의원들은 증가 사유가 △후보 시절 당시 보유한 재산 누락으로 인한 것인지 △당선 이후 추가매입으로 인한 것인지 △보유 재산은 동일하나 공시가 변동으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해 철저히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원실 소명, 정당 소명 등을 토대로 자체 조사해 허위 신고가 있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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