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본사 전경 © 뉴스1
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 최저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타이어를 판매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타이어 판매업체는 대개 제조사로부터 할인된 가격(공장도가격 대비 38~60%)으로 타이어를 공급받아 여건에 맞게 이윤을 더해 판매하는데 제조사가 판매업체의 자율을 제한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에서 2014년 1월~2015년 1월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된 교체용 타이어 전 제품과 2015년 2월~2016년 7월까지 판매된 온라인 전용제품 및 오프라인 주력제품에 대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에 과징금 48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재판 과정에서 금호타이어 측은 "타이어 전 제품에 대해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해 통지한 사실이 없다"며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금액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온라인 판매 대리점의 재판매가격에 직적 개입하는 경쟁 제한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오프라인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의 가격경쟁도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를 구입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점주는 금호타이어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주가 온라인 저가 판매업체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했다"며 "금호타이어는 2016년 시장점유율이 약 33%에 이르러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과징금에 대해 재판부는 Δ'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범위(1.6%~2.0%) 내에서 최소한인 1.6%를 적용한 점 Δ금호타이어가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20% 감경한 점 Δ재무 상태를 고려해 30%를 추가로 감경해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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