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겠다' 새벽 문자에…임금 '130만원' 동전 지급한 업주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0.09.1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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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북 포항에서 한 식당 업주가 새벽에 문자로 사직 의사를 밝힌 종업원에게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했다. 종업원 측은 업주에게 동전 자루를 돌려주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A씨는 7월 2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남구 모 식당에서 일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퇴근한 후 21일 오전 1시쯤 업주에게 건강 상의 이유로 그만 두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문자를 확인한 업주는 A씨에게 임금을 직접 줄테니 식당으로 오라고 답했다.

A씨가 지난 6일 식당으로 찾아가자 업주는 100원짜리와 500원짜리 동전이 가득 든 자루를 건넸다. 자루 안에는 임금에 해당하는 130만원 어치의 동전이 들어있었다.



A씨의 가족은 이를 보고 분노했고, 식당을 찾아 업주에게 동전 자루를 돌려줬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직장을 그만 둔 직원에게는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시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최소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예의는 지켜야 한다. 한밤중에 문자로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다니" "두 분 다 잘못한 것 같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영세 사업주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사장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새벽 1시에 문자 통보는 좀 아니다" "그만두고 싶다면 한 달 전에는 이야기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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