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A씨는 7월 2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남구 모 식당에서 일했다.
A씨가 지난 6일 식당으로 찾아가자 업주는 100원짜리와 500원짜리 동전이 가득 든 자루를 건넸다. 자루 안에는 임금에 해당하는 130만원 어치의 동전이 들어있었다.
진정서를 접수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직장을 그만 둔 직원에게는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 시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최소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예의는 지켜야 한다. 한밤중에 문자로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다니" "두 분 다 잘못한 것 같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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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누리꾼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영세 사업주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 "사장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새벽 1시에 문자 통보는 좀 아니다" "그만두고 싶다면 한 달 전에는 이야기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