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는 이번 판결로 이미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5억원을 제외한 잔금을 스타모빌리티에 지급할 예정이다. 납입이 완료되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최대주주인 한국인베스트먼트뱅크(이하 한국 인베스트) 지분 100%를 확보한다.
한국테크는 키스톤PE에 전액을 납입하고 한국인베스트 지분 50%를 확보했지만, 스타모빌리티에는 계약금 5억 원만 납입한 채 계약을 해제했다. 이는 스타모빌리티의 갑작스런 경영권 교체와 분쟁 등으로 거래를 신뢰할 수 없어서 였다.
대신 법원의 허가에 따라 한국인베스트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한국테크 65억원의 금액을 납입한 반면 스타모빌리티는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인베스트의 지분 67.1%를 보유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한국테크 관계자는 "그동안 잔금 수령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납입을 미뤄왔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귀속 당사자가 명확해졌다”며 “지분 100% 보유 후 책임 있는 정도경영으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을 성장시키겠다"라고 말했다.